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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떠돌던 연예인 X파일 기억하시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과 전담기구가 추진돼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유통시키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당시 언급된 상당수 연예인들은 연예활동은 물론 개인명예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유통을 하면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히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유포시킨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규제받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의 사상과 병력,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집중보호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돼 관련법령과 제도를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