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법인세 신고·납부…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기한 3달 연장_가장 큰 포커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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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은 다음 달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110만 9천여 개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이 7월 1일까지 석 달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모두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또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기한(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해 줍니다.

국세청은 "건설·제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